공간신청안내
대여공간안내
* 거제청년센터 이룸에서는 스터디, 소규모모임, 동아리모임 등 다양한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대여 합니다.
- 대여공간토론공간(단체), 세미나실1(8명 정원), 세미나실2(4명 정원), VR가상면접체험실
※세미나실 1,2 동시 예약시 12명 이용 가능 - 대여시설빔 프로젝터, 대형TV, 노트북, 마이크
- 이용시간월-금 09:00-18:00
- 예약방법거제청년센터 이룸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 오시는길거제시 계룡로11길 21(고현동) 농업기술센터 내
공간신청방법
신청방법
- 공간신청은 연속 3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예약은 예약날짜의 2주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서 접수시간 : 24시간
- 이용 시간 : 월~금 09:00~18:00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예약이 불가합니다.)
- 공간신청은 승인절차를 통해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예약 시 모임 명, 사용 목적 및 인원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 토론공간(단체) / 세미나실1 : 8인 / 세미나실2: 4인 (세미나실1과 세미나실2를 동시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토론공간은 단체만 예약 가능합니다.(개인 예약 불가)
- 팀 당 이미 3번의 예약신청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예약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예약한 공간을 사용한 후 신청해주세요.
- 예약 완료 후 변경이나 취소를 원하시면 센터로 전화 바랍니다.
주의사항
- 공간 이용 후 전등, 냉난방기 및 정리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시간 20분 후까지 미 입장 혹은 무단 취소 시 대관이용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간신청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 이용시간은 행사시간 외의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합니다.
- 사용자는 센터의 사전 승인없이 사용하지 못하며 공간 신청자를 변경하거나 행사일정 및 행사 성격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아래의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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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행사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기타장비 등을 설치 사용시 센터담당자와 상의하여 설치하며 설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 사용자는 시설 사용 후 청소 등 뒷정리를 하고 퇴실하여야 하고 사용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센터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센터에서 철거할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제한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공간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공간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정치적 목적, 종교적 행사, 특정이념 전파, 유사판매 행위 등의 공연
-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 기타 센터의 관리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과거에 대관 시 사용시간 미준수 및 행사후 미관훼손을 한 경우
- 과외 등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