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내용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청년 총소득*장려율 45%) 및 공제금 10만원 추가 적립
-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이하 : 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공제금 10만원 추가 적립)
· 차상위초과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사업기간
2024. 1. ~ 12. (계속사업)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사업규모
문의처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최수은 주무관(055-639-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