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예약

내꿈공간 대관신청안내

대관신청안내

공지사항
  • 「내꿈공간」은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입점자들의 자율적 공동체(내꿈공간 운영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 창업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3년 4월 1일부터 대관시설은 청년 취업·창업 및 컨설팅, 관련 교육 등에 대해 대관 가능하며, ‘청년 활동·모임 등’은 대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 활동·모임 등은 ‘청년센터(☎055-736-6010)’ 또는 ‘청춘다락(☎055-639-4107)’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관개요

내꿈공간에서는 청년 취·창업 및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한 공간을 무료로 대여 합니다.
  • 이용자격거제시에 거주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 (※청년 : 만19세~만39세 이하)
  • 시  설  명내꿈공간(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
  • 위        치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로 130-3 일원
  • 이용시간오전11시~오후8시 (화요일 휴무)
  • 대  관  료무 료
  • 대관시설
    대관시설 대관목적 이용가능묽품 정 원
    공용회의실
    (27.5㎡)
    청년 취·창업 및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등 빔 프로젝터, 스크린, 책상, 의자 최대 10인
    공용주방
    (11.5㎡)
    청년 취·창업 및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등 ·싱크대, 선반, 4구 레인지,작업대, 냉동 냉장고, 소독기, 식기건조대,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주방용품(냄비, 프라이팬, 칼, 도마, 식기류 등)
    ·식재료·조미료, 소모품 미포함
    최대 4인
  • ※공연장·휴식공간(관람석)(134.55㎡) 등을 이용한 문화공연·행사, 전시회, 버스킹공연 등은 부서 검토 및 ‘내 일을 꿈꾸는 청년창업공간 운영단’과 협의를 거쳐 대관할 수 있습니다.

대관신청 안내

운영시간
  • 오전11시~오후8시 (화요일 휴무)
신청방법
  • 개인(단체)별 주1회, 준비·정리시간 포함 연속 3시간까지 신청 가능하며, 관리자 승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 대관사용일 기준 2주 전부터 최소 3일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관승인
  • 평일(월~금, 공휴일 제외) 9시~18시만 가능합니다.
  •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 입점 점포와 중복 또는 유사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대관이 불가합니다.
  • 인근지역 등에 소음이나 불편이 발생하거나, 공적인 행사·입점자 운영과 관련된 활동 등이 있는 경우, 시설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 대관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승인된 대관시설의 타인 양도 및 시설의 임의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시설에 관하여 주의·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변경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반드시 유선연락(☎055-639-4155) 바랍니다.

이용수칙 및 이용제한

이용수칙
  • 1.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이용 후 모든 시설 및 이용물품 등은 사용 전과 같은 상태와 위치로 원상 복귀 합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대관 시 반입한 소모품,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모두 회수하여 가져가야 합니다.
  • 2. 화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물품(화약류, 유류 등) 및 허가되지 않은 기자재 등의 반입은 불가합니다.
  • 3. 시설물 이용 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무단사용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고의·부주의·과실 등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물품 등이 파손 또는 손실 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 4.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 설치하고자 할 때 대관 신청시 미리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대관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 5.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시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 개인 물품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분실, 파손 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제한
  • 1. 대관 신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윤추구·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 즉시 이용자격을 박탈합니다.
  • 2. 대관지침 및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 1회 : 주의, 2회 : 1개월 이용정지, 3회 : 영구 이용정지
  •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정치적 목적, 종교적 행사, 특정이념 전파, 유사판매 행위 등을 하는 경우
    • 다.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대관하는 경우
    • 라.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마. 대관지침 미준수 및 주의·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바. 만취자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 사.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 아.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자. 정해진 사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차. 기타 시설 관리유지 및 정책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