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4. 1. ~ 12. (계속사업)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 주요내용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청년 총소득*장려율 45%) 및 공제금 10만원
추가 적립
-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이하 : 일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공제금 10만원 추가 적립)
· 차상위초과 :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 문의처 :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최수은 주무관(055-639-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