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스
거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5-03
조회
273
경남 거제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69명으로 선정된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60% 초과 150% 이하로 변경됐으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4세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로,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제시청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되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지급 예정이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거제청년센터 이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 시정혁신담당관 청년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030071
올해 지원 대상은 69명으로 선정된 청년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 지급할 계획이며,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60% 초과 150% 이하로 변경됐으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거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19~34세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로, 월세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제시청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되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해 11월분까지 지급 예정이다.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거제청년센터 이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거제시 시정혁신담당관 청년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쿠키뉴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03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