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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19
조회
719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목 적: 청년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 및 경제적 부담 경감 (※경상남도 시범사업)
○ 사 업 비: 3,460천원
○ 사 업 량: 25가구 (건당 아파트 128천원, 주택 154천원)
○ 신청기간: 2021. 6. 1.~ 12. 17.(예산 소진 시 종료, 면·동주민센터, 건축과 문의)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거제시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으로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80%(2인 가구 기준 월 555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지원내용: 보증료 전액 지원
○ 제외대상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 그밖에 전세보즘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